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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파손사고

Baggage breakage cases

사고종류 휴대품 파손사고 조회수 235 사고일자 2013.02.17
상세내용 2013.02.17 공항에서 대기중 일행 중 있던 아이가 구토증세가 보여 토사물을 치
우고 있는데, 현지인으로 보이는 아이가 가방을 소매치기 하였음
처리내용
심의결과 파손은 한품목당 최대 20만원까지 
보장이 원칙이며 보장한도에 의해 구입년월
시기 심의 후 보험금 지급 지급금액은 467,500원 지급되었다.

* 여행자보험에서 보상 되지 않는 품목이 있다.
현금, 유가증권, 항공권, 여권, 카드등은 보상되지 않는 품목이다.
* 자기 과실로 인한 파손은 청구를 할 수 없다.
지급보험금 가입 보험 상품 및 일시, 조건에 따라 지급보험금은 차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