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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대지진" 등 천재지변이 일어낫을때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 조회수 : 8631 | 작성일 : 2011-03-14 11:4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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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한국 관광객이 일본 지진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상이 가능할까. 지진은 천재지변 이나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상해보험으로는 천재지변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 하므로 여행시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이 정확이 어떤 보험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여행 중 지진·분화·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사망 또는 다쳤을 경우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 험금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기간 중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등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었거나 목숨을 잃었을 경우 또는 다친 경 우라면 모두 보험금이 지급된다. 통상적으로 여행사들이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의 보험 조건은 최고 보험금 한도가 1~3억원에 보험기 간은 여행기간 중이다.즉 집에서 출발해서 도착할때까지다. 그러나 대다수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가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동안 보험에서는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았다. 이 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손해는 피해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대규모 인명.재 산 피해를 인정하면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津波.Tsunami)로 23만여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 생한 이후 보험 약관을 개정해 천재지변도 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진해일로 사망한 여행객의 유족과 부상자가 보험 약관상의 면책조항에 대해 항의했 고 보험의 효용성을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며 " 이후 약관변경을 통해 천재지변도 보험 보상이 가능하 도록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 여행 시 폭행범죄 피해나 전쟁, 내란, 소요 등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보상되지 않는다. 또한 여행자보험과 달리 상해보험은 원전 피폭자는 보상을 해주지만 천재지변에 대한 피해는 대상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 중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지진해일과 원전 피해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여행자보험이 아닌 상해보험에만 가입했다면 원전 피해만 보상 가능할 것"이라고 설 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