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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금 욕심 난 외국인, 국내서 잇단 허위 도난 신고 조회수 : 2739 작성일 : 2013-11-12 17:44:40
 지난달 6일 오후 부산 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로 일본인 여행객 K(65) 씨가 직접 방문했다.

그는 오후 7시께 근처에서 노트북, 전자사전 등이 든 가방을 누군가 낚아채 달아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K 씨의 주장에 바탕해 '도난 사실 확인서'(사진)를 발급해 줬다. K 씨를 대동하고 현장에도 갔
다. 마침 방범용 CCTV가 있는 곳이라 경찰은 천만다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CCTV를 아무리 뒤져
도 피해 장면을 찾을 수가 없었다. 현재 K 씨와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다. 초량지구대 정모문 대장
은 "도난 당했다고 주장하니 일단 접수하고 확인서는 써줬는데, 허위 신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서 '확인서' 발급 
본국 돌아가 보험금 수령 
CCTV서 사기 행각 들통

외국인이 한국에 여행 왔다가 소지품을 잃어버렸다며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 경찰에서 '도난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이를 유력한 증거로 제시해 본국에서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은 K 씨도 같은 경우로 추정한다. 경찰이 K 씨 사건을 그렇게 보
는 것은 앞서 지난 3월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2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일본에서 온 G(56) 씨가 찾아와 카메라, 전자사전, 휴대폰이 든 가
방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장소의 CCTV를 확인했지만 물건이 없
었다. G 씨의 지하철 동선도 확인했지만 가방은 손에 없었다. 경찰은 한국 입국 기록과 일본에서의 
보험금 수령 사실을 인터폴을 통해 확인해 G 씨를 추궁한 끝에 허위 신고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서울 도봉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재일교포인 G 씨가 한국에 온 5차례 동안 어김 없이 1~2일 뒤 경
찰서에 도난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여행자보험과 신용카드사 보상 특약을 노린 것 같다"고 
말했다.

G 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G 씨가 명품 가방을 사 여행자보
험에 가입한 뒤 중고품으로 팔고는, 나중에 영수증과 경찰 확인서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본다. 보험
사가 실제 사고를 확인하기 어려워 한국 경찰의 확인서만 보고 보험금을 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부산경찰청 외사정보계 윤영희 경위는 "외국인 도난 신고가 꾸준히 들어오는데, 보험금을 노린 경우
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지난해 부산 국제시장에서 1천200만 원짜리 다이아반지를 분실했
다는 신고도 비슷한 경우로 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건은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할 수 있는 만큼 당국의 대책이 필요하
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실 확인서는 그런 신고가 접수됐다는 뜻일 뿐이다"며 "확인서에 '수사 중'이
라는 문구를 넣으면 보험사도 다시 한 번 확인할 테고, 피의자들도 다소간 경계를 할 것이다"고 밝혔
다. 

부산일보
김마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2013-09-03 [11:05:12] | 수정시간: 2013-09-03 [14: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