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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사정탓 여행 못갔다면 여행사가 환불 | 조회수 : 1788 | 작성일 : 2014-01-02 16:0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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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혼부부 승소 판결 여행사 잘못이 아니더라도 일정을 바꿔야 하는 사정이 생겨 손님이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여행사 는 요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박홍래)는 권모(32) 씨 부부가 한 허니문 전문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권 씨 부부에게 74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 결했다고 2일 밝혔다. 권 씨는 지난 2011년 9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하고 여행사 측에 비용 742만 원을 냈다. 이후 여행사와 계약한 항공사는 항공기 도입 지연을 이유로 몰디브 운항을 취소했다. 여행사는 권 씨에게 당초 약속한 직항노선이 아닌 태국을 거쳐 가는 경유노선을 제안했다. 권 씨는 경유 시 일정이 전체적 으로 변경된다는 이유로 여행사에 리조트 1박 추가나 다른 직항편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 만 다른 직항노선이 없었고, 1박 추가 요구는 여행사에서 거절했다. 권 씨는 부인이 당시 임신 중이 라 “경유노선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신혼여행을 가지 않았고, 환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해석상 권 씨 부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여행사는 원상회복 의무 를 부담해 요금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문화일보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