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서 양식

의료비 구비서류 안내

1. 보험금청구서[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 클릭 ']

: - 미성년자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란에 부모님이 서명 (보험금 수령하실 분)
2. 해외여행 : 여권사본, 출입국증명서 (여권 스탬프면 사본으로 대체 가능) 국내여행 :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등본 or 의료보험증사본 or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첨부 3.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통장사본 4. 의사소견서 or 초진기록지 or 진단서 5. 의료비 영수증 : 오랜 시간 치료를 하였을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 추가첨부 입원치료 시 입원 진료비 상세내역서, 입퇴원 확인서 < 교통사고 발생 시 > 교통사고는 1차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받은 뒤 부족분에 한해 여행자보험몰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의료비 청구시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에 신고후 받은 확인서)과 '대인처리 사항 사본' (보험사 발급) 을 추가 첨부 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안내> 해외치료 -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까지 보상가능 국내치료 -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상가능 (보상가능한 사항에서 10%공제 후 90%지급)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내에 90회까지 보상가능 (보상가능한 사항에서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1만원 공제 : 의원, 한의원, 보건진료소 1만5천원 공제 : 일반병원, 한방병원 2만원 공제 : 종합전문용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약제비 - 8천원 공제 * 보상한도는 한 사고 당 한도이며, 위 안내드린 본인부담금은 회(건)당 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할 경우 보상액의 60%를 먼저 제한 뒤 위와 같이 보상합니다. * 국내 치료 시 타 개인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시 비례보상 처리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기왕증 (본래 가지고있던 지병) , 임신과 관련된 진료 , 비뇨기계장애 * 치과 치료, 한방 치료시 의료비 영수증 상에 급여(요양급여) 부분만 해당 되십니다. *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대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 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없는 검사비용 등… - 더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당사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등기우편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56-4 지앤씨미디어빌딩 3층 메일접수 : tourinsu@tourinsu.co.kr